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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한 5월은 공휴일이 많은 달이기도 한데요, 5월 공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5월을 시작하는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5.1 수요일)
법정공휴일이 아닌 국가기념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유급휴일
직원이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직원이 근무하면 기존 임금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근로 수당 제외)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계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
(근로 임금(100%) + 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시 100% = 통상임금의 150%)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 임금(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시 100%) = 통상임금의 250%)
고용주가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근거하여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메이데이)은 1886년 5월 1일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를 개선하고자 일어난 미국 노동자를 기념하기 위해 1889년 세계 여러 나라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날입니다. 그래서 5월 1일이 다른 나라에서도 노동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는 5월 1일마다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가 이어져 5월 1일이 '법의 날'이고 9월 첫 번째 일요일이 노동절입니다.
어린이날 (5.5 일요일) 5.5~5.6 (대체공휴일 지정)
대체공휴일은 2013년에 도입되었는데, 공휴일이 서로 겹치면 그다음 날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2024년은 5월 15일) 공휴일 (2017년까지는 석가탄신일이 공식 명칭)
어린이날인 2024년 5월 5일은 일요일과 겹치고, 다음 날인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과 일치하면 5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만,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평일인 5.15 수요일이어서 일반공휴일이 되고 5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공휴일과 국경일은 구별이 모호하기도 한데,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법정 공휴일 :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 이전에는 대통령령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공휴일을 정했고, 2021년 7월 7일부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약칭 공휴일법)이 생기면서 공휴일을 다룬 법이 생겼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체는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경일은 말 그대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약칭 국경일법)이 근거입니다. 다만 제헌절처럼 국경일이어도 공휴일은 아닌 날이 있습니다.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