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도 근로·자녀장려금만큼은 작년보다 조건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내가 낸 세금 꼭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① 가구별 근로장려금 상향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이미 작년에 상향 조정되어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80만 원→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② 소득 기준 완화
소득 기준을 4천만 원→7천만 원 이하로 완화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음)
③ 부동산 조건 완화
2023년 주택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면서 부동산 요건 완화로 추가 수혜자가 증가했습니다.
이번 증가 대상자는 지난해 대비 8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두 가지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은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 7천만 원
총소득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가구원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주님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가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가구원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둘째,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토지, 자동차, 금융 재산, 그리고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의 조합입니다. 부채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3억의 집에 살고 있고 2억의 대출이 있다면, 차감된 금액 1억 원이 아니라 3억 원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다만 위 요건을 만족하여도 2023.12.3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등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