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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첫째 날을 시작하며 반가운 재정 지원 소식이 들렸습니다. 나라에서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요, 조건 되시는 분들은 꼭 기간 내로 신청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가에서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가가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이 3년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고, 만기 때 적립금 720만 원(본인이 냈던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내용

1. 가입 기준절차 완화 및 간소화

근로, 사업소득 상한 220만원 → 230만 원 상향

기준 중위소득 기준 충족시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음(간소화)

 

2. 적립중지제도 개선

군 입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이나 퇴사는 적립 중지(2년, 만기연장)가 가능한 제도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적립 중지가 가능할 때에도 본인이 원하면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3. 자동알림서비스 (2024 NEW!)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핸드폰으로 개별 알림이 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

 

나이 :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5~39세)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10만 원 이상)

 

8월 중으로 가입가능여부(신청한 사람 중 대상자에 포함되는지)를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대상자에 포함이라고 연락받은 청년은 통장 개설 후 매달 10만 원을 저금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월 10만 원 본인 저축시 차상위계층 이하는 30만원 지원, 차상위계층 초과자는 1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3년이 지나면 적립금과 이자로 총 1440만 원(본인이 냈던 36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1440만 원+이자

 

만기조건

① 만기 때까지 일을 계속하고 있어야 하며

② 10시간의 교육을 받고

③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기간 : 5.1(수)~5.21(화)

※ 접수 마감 : 5월 21일(화) 23:59:59까지 '제출 버튼'을 클릭한 접수만 가능

(예) 5월 21일(화) 23:00에 로그인하여 5월 22일(수) 00:05에 제출하면 신청 불가

 

오프라인 : 신청 기간 동안, 주소지 시군구 안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가구의 근로금액, 사업소득, 소득인정액 등을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안기관에서 별도로 요청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및 재산별로 행복이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해당 항목의 최저점은 가구특성 및 저축지속가능성에 관한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 제출 및 보완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관련 상담번호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1566-0313

읍, 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오늘도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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